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년 2개월째 갚고 있습니다. 목돈이 생겨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금융 관련 법에서 이걸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성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상환하는 경우라면, 다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은행법에 따른 대출을 대출성 상품으로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호 나목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그 하나로 듭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재화를 인도받지 못하거나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때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2개월이 지나 상환하려는 것이므로 3년 이내 상환이라는 첫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정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계약의 해지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이 따로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수료나 위약금 등 어떤 이름으로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 금지는 수수료라는 이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이름을 바꾸어 위약금이나 다른 비용으로 청구하더라도 중도에 갚는다는 이유로 받는 돈이면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와 기간, 수수료율 등을 대출성 상품의 내용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여기서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한꺼번에 갚는 질문자의 경우가 바로 이 상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상환수수료의 예외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앞의 시행령 제15조 제1항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3년의 기산점입니다. 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을 따지므로, 3년이 지났는지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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