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인 지인이 한 종목을 권하면서 손실이 나면 원금을 채워 주겠다고 해서, 제 계좌로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지인은 각서에 손실이 나면 원금과의 차액을 물어 주겠다고 직접 써 주었습니다. 지인은 증권회사 같은 금융 회사에 다니지 않고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져 약속대로 해 달라고 했더니,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은 금지라서 그 각서는 무효라며 거부합니다. 정말 무효인가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금지하는 손실보전 약속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이 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맺은 손실보전 약정에는 이 조문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이 조문을 들어 각서가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판례에 맞지 않습니다.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법이 따로 정한 경우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 조문이 금지 대상으로 정한 주체는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입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은 제55조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약정을 이행하거나 그 때문에 불건전한 거래를 하여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왜곡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금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는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인은 회사 동료로서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아니고,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각서는 개인 사이에 손실이 나면 원금과의 차액을 물어 주기로 한 약정이므로, 판례가 말한 사인들 사이의 손실보전 약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제55조를 근거로 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질문자께서는 각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약속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본 것은 제55조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칙으로서,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고객과의 약정을 지키려고 불건전한 거래를 하는 위험을 막으려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 사이의 약정에는 그런 위험이 같은 방식으로 생기지 않으므로 금지 규정을 넓혀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각서를 써 준 사람이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었다면, 자기 돈으로 메워 주기로 했더라도 제55조 후문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각서에 적힌 원금, 손실을 계산하는 시점과 방법 등 약정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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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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