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중재 진행 중에 청구금액을 늘리고 새 주장을 더할 수 있나요?

Q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거래처를 상대로 국내에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지급 대금 5천만 원만 적었는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처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더 생겨 청구금액을 8천만 원으로 늘리고 새로운 주장도 더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거래처 사이에 이런 변경을 막는 약정은 따로 없습니다. 중재 도중에 신청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상대방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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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다면 중재절차 진행 중에도 신청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막히지는 않고, 중재판정부가 그 변경으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경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먼저 적용됩니다. 중재법 제24조 제1항은 신청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답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당사자가 신청서나 답변서에 중요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3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런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증거능력, 증거의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3항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변경을 막는 약정이 따로 없으므로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청구금액을 8천만 원으로 늘리고 새 주장을 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경이 막히지는 않고, 허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그 변경으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입니다. 제24조 제3항은 신청뿐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변경과 보완도 함께 정하므로, 새 주장을 더하는 것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늘린 청구와 새 주장을 담은 서면과 자료는 제25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도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추가 손해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제24조 제2항처럼 첨부하거나 증거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 관련성과 증명력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판단합니다. 변경한 청구가 나중에 판정에서 빠졌다면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했거나 추가 판정에 관해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 신청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가 판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단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필요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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