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고등학생입니다. 직원이 6명인 편의점에서 두 달 동안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제가 직접 서명했고 부모님 동의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사장님이 "미성년자라 월급은 부모님이 와서 받아 가야 한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가게에 오시기 어렵습니다. 노동법상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 없이 혼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장님 말처럼 월급을 부모님에게 줘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님 없이 혼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와야만 월급을 주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지급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므로 17세인 질문자는 미성년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제107조 제1항의 벌칙 대상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합니다. 법은 이렇게 부모님의 동의서를 갖추게 하면서도, 계약의 대리는 금지하고 임금 청구는 미성년자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편의점은 직원이 6명이므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부모님 동의서도 냈다면 계약은 본인이 맺은 것이고, 부모님이 대신 맺은 것이 아닙니다. 두 달 동안 일한 임금은 제68조에 따라 질문자 혼자 사장님께 청구할 수 있고, 사장님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금을 질문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제68조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동행이나 별도의 위임은 청구의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게에 오지 않는다는 사정은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제43조 제1항은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사장님이 일부를 떼고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고 있다면 제43조 제2항의 정기 지급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사장님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질문자도 근로자로서 직접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하거나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근무를 그만두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이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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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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