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 인상 제외, 노동법상 신앙 차별 아닌가요?

Q

직원 30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표님이 회의 자리에서 제가 대표님과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를 들며 앞으로 제 연봉은 올려 주지 않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봉 조정에서 같은 직급 동료들은 모두 인상됐는데 저만 인상에서 빠졌습니다. 노동법상 신앙을 이유로 임금 같은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어디에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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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를 직접 밝히고 실제로 질문자만 연봉 인상에서 뺐다면,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을 신앙을 이유로 다르게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 자체를,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신앙 차별이 문제 될 때는 회사가 다르게 정한 것이 근로조건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근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제17조 제1항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들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114조 제1호는 제6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30명이므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봉을 올릴지 정하는 것은 임금에 관한 결정이고, 임금은 제17조 제1항이 첫 번째로 드는 근로조건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대표님이 회의 자리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연봉을 올려 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같은 직급 동료들이 모두 인상될 때 질문자만 빠졌다면, 이는 제6조가 금지하는 신앙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지, 대표님과 같은 종교인지는 회사가 연봉을 정하는 이유로 삼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제6조는 차별의 이유로 남녀의 성과 함께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직접 적고 있고, 신앙은 그중 하나로 문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은 앞으로도 연봉을 올려 주지 않겠다고 말했으므로,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 연봉 조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질문자만 빼는 것 역시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입니다. 사용자가 제6조를 위반하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알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104조 제1항이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봉이나 인사에서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이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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