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문을 밖에서 잠그고 일을 시키는 농장, 노동법상 강제근로인가요?

Q

농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이고, 농장 직원은 저를 포함해 8명입니다. 농장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지내는데, 얼마 전부터 사장님이 밤마다 숙소 문을 밖에서 잠그고 "맡긴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만두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사장님은 문을 잠근 채 계속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이렇게 사람을 가둬 두고 일을 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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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감금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숙소 문을 밖에서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분명히 밝힌 근로자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7조를 위반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농장 일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농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이고, 직원이 8명이므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농장을 운영하며 일을 시키는 사장님은 사업주로서 제7조의 사용자입니다. 제7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폭행, 협박, 감금 같은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이 두 부분에 맞춰 보면, 사장님은 숙소 문을 밖에서 잠가 근로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있습니다. 이는 제7조가 수단으로 직접 적고 있는 감금입니다. 제7조는 감금 외에도 폭행, 협박,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함께 적고 있으며, 질문하신 경우에는 그중 감금이 문제 됩니다. 또 질문자가 그만두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맡긴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계속 일을 시키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숙소를 농장이 마련해 주었다거나 맡긴 일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제7조의 금지를 벗어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7조는 강요의 이유를 묻지 않고, 그런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에 관해서는 제104조 제1항이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상황이라면 각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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