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조정 사적 중재, 쟁의행위 금지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Q

직원 250명 제조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우리 단체협약에는 교섭이 결렬되면 노사가 함께 정한 외부 중재인에게 맡긴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번 임금 교섭이 결렬된 뒤 노동위원회 대신 이 조항에 따라 사적 중재로 노사관계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중재 중 쟁의행위를 못 하는 15일은 언제부터 세는지, 외부 중재인이 내린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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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 대신 외부 중재인의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결하기로 한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15일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셉니다. 사적 중재로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은 이 법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규정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52조 제3항 제2호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를 적용하되,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2조 제4항은 이렇게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외부 중재인에게 맡기기로 했으므로, 제52조 제1항이 정한 단체협약에 따른 중재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노동위원회에는 사적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15일은 외부 중재인이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세고,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외부 중재인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5일 계산의 출발점은 외부 중재인이 중재를 개시한 날이므로, 그 개시일이 언제인지가 금지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63조가 정한 15일은 이 개시일부터 셉니다. 중재인의 자격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52조 제5항은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를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그 사람이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을 정합니다. 함께 정한 외부 중재인이 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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