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조정 진행 중 회사의 교섭 제안, 직접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Q

직원 180명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조정을 신청했고 지금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조정과는 별도로 노사가 다시 만나 교섭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노사가 직접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로 합의해 분쟁을 끝낼 수 있는지, 합의하면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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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조정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노사가 직접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로 합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은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노사의 직접 교섭과 자주적 조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오히려 노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리할 때에는 서면 작성과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는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이 장은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장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도 이 장에 들어 있습니다. 제48조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이 진행 중이라도 제47조에 따라 조정에 관한 규정이 노사의 직접 교섭을 막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에 응해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를 하고, 임금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직접 조정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48조가 노사에게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조정과 별도로 교섭 자리를 갖는 것은 법이 정한 방향에도 맞습니다. 합의의 형식은 제31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교섭으로 합의한 임금 인상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리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 노사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교섭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52조 제1항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와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이 신고를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와 합의한다면 진행 중인 조정을 사적 조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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