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조정 중재재정에 예산 드는 수당, 그 이유만으로 위법인가요?

Q

교원노조 지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조정을 거쳤는데, 교육감 측이 조정안을 거부해 중재재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측이 재정 가운데 수당 조항은 예산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내용인데 이를 정했으니 중재재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사항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재재정이 위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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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만으로 중재재정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당 조항이 그런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감 등 사용자 측이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2호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한다고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5항은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은 제7조 제1항의 사항(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2항이 사용자 측에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효력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 중재재정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재재정이 비효력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불복 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분쟁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교육감 측은 수당 조항이 예산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는 점만을 위법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사유는 중재재정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고, 그 조항의 효력이 제한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효력이 제한된다는 것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부분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 측은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 답변은 교육감 측이 든 그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의 위법이나 분쟁범위를 벗어난 월권처럼 판결이 정한 다른 위법·월권 사유가 따로 주장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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