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금 국민연금, 보수 없는 법인 사내이사도 사업장가입자인가요?

Q

가족이 운영하는 직원 7명의 작은 주식회사에 제 이름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수나 그 밖의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다른 소득도 없는 45세 전업주부입니다. 근로자연금인 국민연금에서는 법인 이사도 근로자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없는 저도 이 회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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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은 법인의 이사도 근로자에 포함하지만, 대통령령은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다른 소득도 없으시다면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회사의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이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정합니다.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 7명이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이고, 질문자께서는 45세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사내이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보수나 그 밖의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다른 소득도 없으시므로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소득이 없다는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이사 보수를 받게 되면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소득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근로자에 포함되고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뜻도 법에 있습니다. 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장가입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다른 수입도 없으므로, 제3호가 정한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이나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점이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소득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근거입니다. 등기된 사내이사라는 지위만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지가 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가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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