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명인 회사에 다니는 30대입니다. 국가의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어 제 기여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뒤에도 매달 월급에서 근로자연금인 국민연금 기여금을 지원받기 전 금액 그대로 떼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는 기여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만 월급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는데도 지원 전 기여금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은 법이 정한 공제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0호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제11호는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제12호는 기여금을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전단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후단은 제10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조의3 제1항은 국가가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제100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어 기여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9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할 금액은 본래의 기여금에서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회사가 지원받기 전 금액 그대로 공제하고 있다면 후단이 정한 금액보다 많이 공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공제 금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0조의3 제1항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정하므로, 근로자 몫에서 빼야 하는 것은 그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후단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회사가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방식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전단만 적용한 것처럼 공제하고 있는 것인데, 지원을 받는 때에는 후단이 정한 금액이 공제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공제한 기여금 금액은 이 공제계산서나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야 합니다. 지원 요건에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도 들어 있고,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지원 금액 자체는 지원 안내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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