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둘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아니고, 직원 3명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근로자연금은 따로 없고 국민연금만 있는데, 보험료 관리는 친구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넉 달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독촉장도 친구 앞으로 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둘이 같이 책임지자"고 하는데, 저는 담당이 아니었으니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친구에게 온 독촉이 저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업장에 사용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사업장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은 사용자들이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집니다. 공동사업자인 질문자도 친구와 함께 납부 의무를 지는 사용자입니다. 또 연대 납부 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10호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제88조 제3항은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제90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95조 제3항은 제90조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카페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업장이고, 질문자와 친구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주이므로 사용자가 2명입니다. 따라서 직원 3명의 연금보험료, 곧 사용자 부담금과 직원 기여금을 합친 금액을 두 사람이 연대하여 낼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 관리를 친구가 맡기로 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역할 분담이고, 제90조 제3항이 정한 연대 납부 의무는 사용자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독촉장이 친구 앞으로 왔더라도 제95조 제3항에 따라 그 독촉은 질문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독촉 뒤의 절차도 알아 두세요. 제95조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7조 제1항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매 1일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납부 기한 후 30일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매 1일마다 6천분의 1의 연체금을 더 가산하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미납이 길어질수록 연체금이 늘어납니다.
직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90조 제4항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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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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