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옛 체당금), 사장이 잠적한 회사도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Q

상시 직원이 50명인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한 달 전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7년 넘게 운영돼 왔는데 두 달째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췄고, 사장님은 두 달 넘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밀린 석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을 대지급금(옛 체당금)으로 받고 싶은데, 법원 파산 절차 없이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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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파산선고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제1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제2호),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제3호)입니다. 제3호 가목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로 듭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시 직원이 50명이므로 300명 이하 요건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합니다. 공장 가동이 두 달째 멈췄으므로 주된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고, 사장님의 소재를 두 달 넘게 알 수 없으므로 제3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가목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소재를 알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같은 호 다목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되어 있어, 50명인 이 회사에는 가목이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일 것을 요구하는데, 7년 넘게 운영된 회사이므로 이 기준도 갖추었습니다. 법 제7조 제4항은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시행령 규정들이 그 기준입니다. 기한은 둘로 나뉩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한 달 전 퇴직하셨으니 아직 기간 안입니다. 인정을 받은 뒤에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대지급금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직접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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