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옛 체당금), 직원 400명 회사도 노동부 도산 인정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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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직원이 400명인 회사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영업을 사실상 멈추고 몇 달째 월급을 주지 못해 저를 포함한 여러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6년 넘게 운영돼 왔고,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법원 절차 없이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으로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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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400명이라면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으로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를 거치는 간이대지급금은 별도의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1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판결등이 있는 경우(제4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를 정합니다. 제3호의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첫째인 제1호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 직원이 400명이므로, 영업이 멈춘 사정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하지만, 제1호를 갖추지 못한 이상 기간 안에 신청하더라도 인정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제1호·제2호 사유가 되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정합니다.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한 근로자(제1호),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제2호)가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을 요구하는데, 6년 넘게 운영된 회사라면 이 기준은 갖추었습니다. 청구 기간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제2호),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제3호)입니다. 여러 경로가 겹칠 때의 관계는 법 제7조 제3항이 정합니다.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회생·파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지급금끼리, 판결등·확인서에 따른 제4호와 제5호의 대지급금끼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쪽 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뒤 다른 쪽 사유로 대지급금을 받게 되면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제3호·제4호). 또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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