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함께, 노조 운영에 쓸 사무실을 회사 건물 안에 마련해 달라는 요구와 앞으로 노조와 회사가 단체교섭을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하는 교섭 절차 규칙을 요구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임금과 근로시간 말고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나머지 요구는 교섭 자체를 거부합니다. 어떤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회사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만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뿐 아니라 그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사무실 제공과 교섭 절차 규칙은 노조와 회사 사이의 관계 운영에 관한 요구이므로 이 기준에 따라 교섭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임금 인상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조 사무실 마련과 교섭 진행 절차는 노조와 회사 사이의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요구입니다.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정하고 있어,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이 법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교섭 절차 역시 회사가 노조와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금·근로시간이 아니라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회사의 이유는 판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교섭 대상이 된다는 것은 회사가 그 요구에 대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뜻이고, 사무실의 위치나 규모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교섭을 통해 정해집니다. 이때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금액과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제82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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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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