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뒤 2주째 파업 중입니다. 그동안 교섭은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노조가 요구안을 낮춘 새 타협안을 마련해 서면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파업 중에는 교섭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어차피 교섭이 교착 상태라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파업 중이라는 사정이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교착 상태였다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업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교섭이 교착 상태였더라도 노조가 새 타협안을 내는 등 교섭을 다시 할 의미가 있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회사는 다시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새 타협안을 냈는데도 거부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은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요구하는 교섭시간·교섭장소·교섭사항,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교착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 측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사용자는 다시 교섭에 응해야 하고, 그런데도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회사가 내세운 파업 중이라는 이유는 판결에 따르면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둘째, 그동안 교착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요구안을 낮춘 새 타협안을 내며 재개를 요청했으므로, 판결이 말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시 교섭에 응해야 하고, 교착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30조 제2항의 성실 교섭 의무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이 답변은 회사가 든 두 가지 이유, 즉 파업 중이라는 사정과 교착 상태라는 사정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나 요구한 교섭시간·장소·사항, 교섭태도와 관련된 다른 사정이 따로 문제 된다면 그 부분은 판결이 말한 기준에 따라 종합해 판단됩니다.
회사의 교섭 거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제8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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