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고용허가를 받아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작업 중 사고로 숨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도 외국 국적이고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자녀나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이제 본국에 돌아가 살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살기 위해 출국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연금이 끊긴다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이 적을 때 따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받은 연금이 1,300일분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등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하면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합니다. 제5조 제3호는 유족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정의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분에게는 제7호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으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4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남편이 사망할 당시 한국에서 함께 살았으므로 제63조 제1항 괄호의 제외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자격자로서 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시면 제6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급자격을 잃게 됩니다.
남편에게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연금을 이어받을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62조 제4항에 따라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모두 더해 1,300일에 못 미치는지를 봅니다. 못 미치면 모자라는 일수에 수급자격을 잃을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인 질문하신 분은 제5조 제3호의 유족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미 받은 연금이 1,300일분 이상이면 이 일시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차액이 있는지는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과 각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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