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두 곳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두 식당은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한 식당 이름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 식당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당이 바빠서 몇 달째 이 직원을 그쪽 식당에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런 사용자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호로는 고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등을 두고, 제4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하면서, 제2호로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를 둡니다. 같은 조 제1호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등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제3호는 근로계약 체결 후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하는 사업장으로 적힌 곳은 한 식당이고, 다른 식당은 사업자등록이 따로 된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을 몇 달째 다른 식당에서 일하게 하셨으므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문언에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 제한은 법 제20조 제1항이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처분이므로, 실제 제한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제한을 받게 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받게 되고, 그 기간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입니다. 제한 사유는 이 밖에도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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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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