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두 달 뒤 내국인 감원, 고용 제한을 받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는데, 두 달쯤 지나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직원 3명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내국인 직원을 줄이면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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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런 사용자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고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등을 둔 뒤, 제4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같은 호가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일하게 한 경우와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두 달쯤 지난 시점에 내국인 직원 3명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려고 하십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러면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신 불이익은 이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 제한은 법 제20조 제1항이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처분이므로, 실제 제한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입니다. 6개월 기간은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셉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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