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 한 명과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입국한 뒤 취업교육을 받다가 중병이 발견되어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은 농장 일과 관계없이 생긴 것이고 사용자인 제 책임은 없는 일입니다. 이 경우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받아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근로계약은 언제까지 맺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 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제4항은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농장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근로자가 취업교육 중 중병이 발견되어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병은 농장 일과 관계없이 생겼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하셨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문언에 들어맞습니다. 이 조항은 재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해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답합니다.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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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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