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기계를 900만 원에 사서 결산 때 소모품비로 전액 비용 처리했습니다. 기장해 주시는 분이 이 기계는 소액자산이나 즉시상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넘은 금액은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지, 다음 사업연도에라도 손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넘은 금액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려고 쓴 돈을 소모품비 같은 손비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은 이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그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1호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제2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듭니다.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포장기계는 기계로서 감가상각자산이고, 그 구입비 900만 원을 소모품비로 전액 손비 처리했으므로 제4항 제1호의 경우입니다.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결산서에 소모품비라는 이름으로 적었더라도 세법에서는 그 금액을 이 기계의 감가상각비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에서는 900만 원 전체를 그 사업연도에 이 기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과 비교합니다. 범위 안의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고, 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됩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제5항에 따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들어오므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연도에 나누어 인정되는 셈입니다. 나중에 이 기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고 수선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제4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시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질문에서 확인받으신 사실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상각범위액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고, 제7항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내용연수,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기계라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이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계도 소모품비로 처리했지만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보아 계산하므로, 이 명세서 제출 의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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