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금융분쟁조정 진행 중, 조정안 전에 카드회사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Q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카드회사 직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손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1,500만 원 배상을 구하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개인 고객인 일반금융소비자이고, 최근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가 조정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합니다.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카드회사가 소송을 먼저 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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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했고 주장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분쟁사건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금융회사 쪽이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법이 막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조정대상기관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쟁사건, 즉 소액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제1호),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제2호)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그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조정대상기관은 같은 법 제33조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라고 정하고, 그 제38조 제6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를 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카드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므로 조정대상기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신청인은 일반금융소비자인 개인이고, 주장하는 금액은 1,500만 원으로 2천만원 이하입니다.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정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예외는 제42조 단서가 정합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장이 제3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입니다. 둘째, 제36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제36조 제5항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이미 회부되었으므로, 이 기간 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카드회사도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조정안이 제시된 뒤에는 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제36조 제7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정안이 제시되면 제42조 본문의 제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조정과 소송은 같은 법 제41조가 정리합니다. 제1항은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예외 사유가 생겨 소가 제기된 경우의 정리 방법이고, 예외 사유가 없는 동안에는 제42조 본문에 따라 카드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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