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해킹으로 샌 신용카드 정보로 해외결제, 카드값을 제가 내야 하나요?

Q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빌려준 적이 없는데, 얼마 전 해외 쇼핑몰에서 제 카드 정보로 3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카드회사도 그 쇼핑몰이 해킹을 당해 유출된 카드 정보로 결제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는 제가 카드 정보를 여러 사이트에 저장해 둔 과실이 있다며 일부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런 금융 피해인데 카드값을 제가 내야 하나요, 카드회사가 제 과실을 이유로 떠넘길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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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얻은 카드 정보를 이용한 결제는 법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입니다. 카드회사가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에게 넘기려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카드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런 취지의 계약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실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넘길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2호에서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럼에도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이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1항은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3항은 분실·도난에 대해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일이 없고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쓰인 경우이므로, 이 분실·도난 규정이 아니라 제5항 제2호와 제6항이 적용됩니다. 제8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 등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카드회사도 쇼핑몰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로 결제된 것이라고 확인했으므로 제5항 제2호의 사용입니다. 따라서 이 300만 원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집니다. 카드회사가 일부를 넘기려면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어야 하고, 그 사정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맺은 계약서에 중대한 과실로 적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도 카드회사에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300만 원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회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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