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축은행에서 개인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때 아무 대가 없이 보증을 서 줬습니다. 친구 사업과는 관계없는 대출이고 저는 친구 일에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증서에 서명할 때 금융기관이 친구의 다른 대출이나 연체 정보를 보여 주지 않았고, 그 정보를 확인했다는 서면에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정보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응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축은행에 보증계약 체결 당시 친구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저축은행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같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이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금융기관이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도 보겠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바목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금융기관에 포함합니다. 제2조 제1호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나 기업의 대표자 등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등을 보증인에서 제외하는데, 질문하신 보증은 친구의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이므로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친구의 대출·연체 정보를 보지 못했고 그 정보를 확인했다는 서면에 서명한 일도 없으므로, 저축은행은 보증계약 때 제1항의 정보 제시와 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항에 따라 정보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7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제4항의 절차로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보증서에 이와 다른 약정이 있어도 이 권리를 막지 못합니다.
보증을 유지하는 동안의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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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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