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근보증, 마이너스통장 보증서에 최고액이 비어 있으면 무효인가요?

Q

지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대출을 만들 때, 앞으로 그 통장에서 생기는 대출을 모두 보증한다는 근보증 서류에 서명해 줬습니다. 대가는 받지 않았고 지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도 아닙니다. 최근 서류 사본을 보니 보증채무 최고액을 적는 칸이 비어 있고, 최고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한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이런 근보증도 효력이 있는지, 그 문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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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한다는 문구도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보증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보증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등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민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보증은 한도대출에서 앞으로 생기는 대출을 모두 보증하는 근보증인데, 서류에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선 보증이고 지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도 아니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증인에서 제외하는 사업 관련 보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도대출 계좌에서 앞으로 계속 생기는 대출을 보증하는 것은 제6조 제1항이 말하는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이고, 이런 보증일수록 법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최고액이 비어 있는 이상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고,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을 적용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서면에 서명은 했지만, 근보증에서 요구하는 최고액의 서면 특정이 빠져 있으므로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고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한다는 문구는 같은 법 제11조가 정리합니다.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최고액 없이 보증한다는 약정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라는 제6조에 어긋나고 보증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이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질문하신 보증도 대가 없이 선 보증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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