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낸 증여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요?

Q

아버지에게서 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 뒤 형이 아버지가 판단 능력이 없을 때 한 증여라며 증여무효 소송을 냈고,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돼 아파트 등기도 아버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2주 전에 알았습니다. 이미 낸 상속증여세, 즉 증여세를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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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판결로 무효로 확정된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입니다.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안 지 2주가 지났으므로 남은 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그 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증여세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는 아버지와 맺은 아파트 증여계약입니다. 이 증여계약이 형이 낸 소송의 판결로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계산 근거가 된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도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는 신고하고 납부한 질문자께서 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별도의 기간입니다.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제2항의 청구는 이 5년의 기간과 관계없이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청구 뒤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기간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하면 세무서장이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결 확정을 안 지 2주가 지났으므로, 3개월에서 이미 지난 기간을 뺀 남은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이미 낸 증여세가 정리되고, 2개월 안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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