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인 아들이 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소대 동기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소대를 지휘하는 소대장이 와서 그만하라고 말렸는데도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동기를 몇 차례 더 때렸다고 합니다. 소대장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동기를 때린 것 말고 소대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은 것도 군형법으로 따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군형법에는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기를 때린 행위와는 별도로, 소대장이 말리는데도 계속 때린 부분이 이 규정의 문제가 됩니다. 소대장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이 규정은 제지에 복종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이 법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46조는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관을 폭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는 사람이 상관이 말리는데도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형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상관을 직접 폭행했다면 제46조가 아니라 제48조가 문제되는데,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이 아닌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동기를 때린 행위 자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은 현역 병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아드님이 속한 소대를 지휘하는 소대장은 아드님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므로 제2조 제1호의 상관입니다. 아드님은 동기를 폭행하던 중에 소대장이 그만하라고 말렸는데도 따르지 않고 계속 때렸습니다. 이는 제46조가 정한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동기에 대한 폭행과는 별도로 제46조의 죄가 문제됩니다. 소대장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46조의 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이 일에서는 동기에 대한 폭행과 소대장 제지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각각 문제됩니다. 제46조는 폭행의 결과가 아니라 폭행 중에 상관의 제지를 따르지 않은 행위에 초점을 둔 규정이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실제로 어떤 죄로 기소되고 어떤 형이 정해질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나는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현역 군인 등이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전역하더라도 군형법 적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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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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