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관폭행, 병사 두 명이 함께 하사를 때리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Q

현역 병사인 동생이 같은 분대 병사 한 명과 함께 부대 안에서 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 하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흉기는 없었고 둘이서 한 일이라 여럿이 무리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시도 아니고 적과 대치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폭행을 두 사람이 함께 하면 혼자 한 것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상관을 폭행하면, 집단을 이루지 않았더라도 군형법은 혼자 상관을 폭행한 경우의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평시에 흉기 없이 둘이 함께 상관을 폭행한 경우이므로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사실관계입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이 법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호는 적전을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라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 제2항은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구별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은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따로 정하는데, 적전이 아닌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50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적전이 아니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동생분은 현역 병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되고, 자기 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 하사는 동생분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므로 제2조 제1호의 상관입니다. 적전이 아니므로 제48조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폭행했고 집단을 이루지는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흉기를 들지 않았으므로 제5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혼자 상관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둘이 함께 폭행한 이 경우에는 그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된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함께 때린 다른 병사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9조 제2항은 제48조의 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상관을 협박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됩니다. 만약 적전이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중의 기준이 됩니다. 제48조와 제49조의 형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고 어떤 형이 정해질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