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한 거래처와 기본계약을 맺고 매달 원자재를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도산 위기에 몰려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신청 전에 공급한 원자재 대금 5천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앞으로는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지, 밀린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에게 계속 공급할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공급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후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밀린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절차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단체협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가 아니라 개시신청을 한 뒤부터 적용되므로, 법원이 아직 개시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있었다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한편 제179조 제1항 제8호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8조 제2호와 제3호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와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귀사는 기본계약에 따라 매달 원자재를 계속 공급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제122조 제1항의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공급분 대금 5천만 원이 밀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후 공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금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됩니다. 다만 그중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부분은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면 공익채권이 됩니다.
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공급하는 부분의 대금은 제17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됩니다. 이 규정은 신청 전 밀린 대금을 이유로 공급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대신, 신청 뒤 공급분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다루어지는 채권이고, 공익채권은 같은 법이 따로 정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둘은 구별됩니다.
밀린 대금 가운데 어느 부분이 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분인지는 공급일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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