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위기 거래처 회생신청, 밀린 원자재 대금 때문에 공급을 끊을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는 한 거래처와 기본계약을 맺고 매달 원자재를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도산 위기에 몰려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신청 전에 공급한 원자재 대금 5천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앞으로는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지, 밀린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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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계속 공급할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공급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후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밀린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절차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단체협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가 아니라 개시신청을 한 뒤부터 적용되므로, 법원이 아직 개시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있었다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한편 제179조 제1항 제8호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8조 제2호와 제3호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와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귀사는 기본계약에 따라 매달 원자재를 계속 공급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제122조 제1항의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공급분 대금 5천만 원이 밀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후 공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금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됩니다. 다만 그중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부분은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면 공익채권이 됩니다. 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공급하는 부분의 대금은 제17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됩니다. 이 규정은 신청 전 밀린 대금을 이유로 공급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대신, 신청 뒤 공급분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다루어지는 채권이고, 공익채권은 같은 법이 따로 정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둘은 구별됩니다. 밀린 대금 가운데 어느 부분이 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분인지는 공급일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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