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를 하면서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두었습니다. 손님이 가게 안에서 넘어져 다쳤고, 손님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을 때 곧바로 보험사에 소송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뒤 판결로 배상액이 확정되어 판결 결과도 보험사에 알렸는데, 보험사는 검토 중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보험해상 분쟁에서 피보험자의 채무가 판결로 확정되면 보험사는 언제까지 보험금을 줘야 하는지, 제가 보험사에 해야 하는 통지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법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판결로 배상액이 확정된 뒤 그 결과를 보험사에 알렸으므로, 약관 등에 따로 정한 기간이 없다면 보험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2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보험자가 하는 통지는 두 가지입니다. 상법 제72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법 제657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채무가 확정되면 앞에서 본 제723조 제1항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손님이 소송을 냈을 때 곧바로 보험사에 소송 사실을 알렸으므로 제722조 제1항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판결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제723조 제1항이 말하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판결 결과를 보험사에 알린 것이 이 조항의 통지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지급기한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셈합니다.
지급기한을 가르는 지점은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지입니다. 제723조 제2항의 10일은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보험계약에 보험금 지급기간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정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보험사는 판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첫째 물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가 보험사의 지급기한이라는 것이 답입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의 통지와 채무가 확정되었을 때의 통지를 지체 없이 발송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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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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