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 과당매매 손해배상,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알아서 해 달라고 맡겼는데, 1년 동안 거의 매일 사고팔기를 반복해 수수료와 거래비용만 수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맡길 때 1억원이던 계좌 평가액이 지금은 4천만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과당매매로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손해액은 처음과 지금의 차이 6천만원 전부인가요? 그 기간에 주식시장 전체가 떨어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과당매매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처음 평가액과 지금 잔고의 차이 전부가 곧바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과당매매가 끝난 뒤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손해로 봅니다. 그리고 앞의 재산상태를 계산할 때 정상적인 일임거래를 했어도 생겼을 손실과 거래비용을 빼므로, 시장 전체 하락으로 어차피 생겼을 손실은 이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775 판결은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과당매매가 종료한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에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에서, 주가지수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평가해 공제한 금액을 정상거래 후 잔고로 봅니다. 이 금액과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잔고의 차액을 손해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거래 시의 손실을 정확히 추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들어, 법원이 시작 시점 계좌 상태와 종료 시점 잔고의 차액으로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으로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거나 그에 상응한 거래비용이 지출되었으리라는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과당매매가 인정되면 출발점은 맡길 때의 평가액 1억원입니다. 여기서 같은 기간 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해 정상적으로 일임거래를 했을 때 생겼을 손실과 정상 수준의 거래비용을 뺀 금액이 정상거래 후 잔고가 되고, 이것과 지금 잔고 4천만원의 차이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입니다. 질문에서 나간 수수료와 거래비용 수천만원 가운데 정상적인 일임거래였다면 들었을 수준은 정상거래 후 잔고를 계산할 때 공제되고, 이를 넘어선 부분이 손해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가 떨어져 어차피 생겼을 손실은 증권회사가 배상할 손해에서 빠집니다. 판례가 정상적인 일임거래의 투자위험을 반영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손실을 증권회사의 배상 범위에서 떼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6천만원 차액에서 출발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같은 사정을 참작해 책임을 감경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