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과당매매 기간에 내가 직접 주문한 거래, 배상을 못 받나요?

Q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겼는데 직원이 짧은 기간에 매매를 지나치게 반복해 큰 손실이 났습니다. 과당매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자 증권회사는 그 기간 중 몇 종목은 제가 직접 사 달라고 지시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체 거래 가운데 일부는 제가 먼저 종목을 골라 주문했습니다. 제가 주도한 거래가 섞여 있으면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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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주도한 거래가 일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고객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거래는 과당매매에서 제외하고, 그 거래로 생긴 손실과 거래비용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곧 질문자가 주도한 거래 부분만큼 손해액이 조정되고, 나머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775 판결은 과당매매의 주식거래기간 동안 고객이 일부 거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 그러한 거래는 증권회사 측의 계좌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과당매매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판례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고객이 주도한 거래로 인한 손실과 거래비용의 액수를 적절히 고려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을 추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고객이 주도한 거래의 횟수, 규모, 내용 및 손실과 거래비용의 규모와 정도를 고려해 그 거래가 손해발생에 기여한 부분을 비율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 상태와 종료 시점의 잔고의 차액으로 손해를 산정한 다음, 고객이 주도한 거래로 손실이나 거래비용이 생겼으리라는 사정 등을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입니다. 판례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고객이 매수한 주식을 직원이 매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고객이 주도한 거래 부분을 분리해 그 손실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방법들을 허용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가 먼저 종목을 골라 주문한 거래는 판례가 말하는 고객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거래이므로 과당매매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직원이 지나치게 반복한 매매가 과당매매로 인정되면, 그 부분 손해에 대한 증권회사의 책임은 남습니다. 증권회사가 일부 거래가 고객 지시였다는 이유로 책임 전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판례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고객이 주도한 거래는 과당매매에서 빠지는 것이지, 과당매매 전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가 주도한 거래의 손실과 거래비용은 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손해액에서 빠지거나 비율로 반영됩니다. 나머지 과당매매 부분의 손해는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과당매매가 끝난 뒤 재산상태의 차이를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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