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투자일임, 등록 안 한 전문가와 맺은 성과보수 계약은 무효인가요?

Q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지인 소개로 개인 투자 전문가에게 제 증권계좌 운용을 맡겼습니다. 계좌에 3천만원을 넣고 종목 선택과 매매를 모두 그분이 하기로 하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의 30%를 성과보수로 주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1년쯤 지나 수익이 800만원 났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등록 없이 투자일임을 한 것이니 계약이 무효이고 성과보수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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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일임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금지 규정을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어기고 맺은 투자일임계약도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무효를 내세워 성과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투자일임업 등을 금융투자업으로 정하고, 제8항은 투자일임업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제445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은 먼저,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지는 그 규정의 해석으로 정해지고, 명문의 정함이 없으면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17조가 등록 없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금지하는 취지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이나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17조는 단속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도 같은 취지로 제17조를 단속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상대방이 등록 없이 투자일임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제445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그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분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서에 적은 성과보수 약정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성과보수를 얼마나 언제 주어야 하는지는 계약서에 정한 수익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판단은 등록 없는 영업이라는 점이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벌 문제와 계약상 성과보수 지급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수익 산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부분이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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