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여러 차례 맞아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해학생 부모는 오래전에 이혼해 엄마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져 함께 살고 있고, 아빠는 다른 지역에 따로 삽니다. 아빠는 아이와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정도이고 이번 일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따로 사는 아빠에게도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혼하면서 엄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따로 사는 아빠는 가해학생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아빠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판례가 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아빠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5조 제1항은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의 책임을 정합니다. 제913조는 친권자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증명은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양육친에게는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제913조가 적용될 수 없고,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분담의무만으로 감독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직접 지도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보면 아빠는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정도로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번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보호·감독한 경우도,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도 아니므로 아빠에게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함께 살며 친권을 행사하는 엄마는 판례가 말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 위반과 아들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755조 제1항은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가해학생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제750조에 따라 직접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의 책임은 판례처럼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으로 따지게 됩니다. 나중에 아빠가 실제로는 아이와 자주 만나며 문제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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