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제조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상환을 1년 유예해 주면서,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자 지급일도 계약서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경영이 나빠져 약정한 지급일에 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이자를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지 못했고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자까지 그해 법인세 익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환유예 약정으로 이자 지급일을 정했다면, 그 이자는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대법원은 거래처의 경영악화로 이자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은 나중에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사유가 될 뿐이고, 익금의 귀속시기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지 못한 이자라도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인 대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제40조 제2항은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19조의2 제3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은 익금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달리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에 따르고,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사유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매출채권의 상환을 유예하면서 유예기간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거래처의 경영악화에도 그 이자수익은 이자지급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질문하신 법인도 납품대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이자와 지급일을 약정했으므로 판례의 사안과 같습니다. 익금 귀속을 가르는 기준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익금에서 뺄 수는 없고,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이후 거래처가 파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생겨 그 이자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그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정리됩니다. 대손금으로 처리한 뒤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손금에 넣는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거래처의 상황이 바뀌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받지 못한 이자도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남습니다. 대손금을 손금에 넣으려면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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