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으로 준 설계도면, 거래 끝난 협력업체가 쓰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Q

저희 회사는 협력업체 한 곳과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간 납품 계약을 맺고,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품 설계도면을 넘겨주었습니다. 도면에는 모두 대외비 표시를 했고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에는 거래가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키고 도면을 돌려주거나 없애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끝낸 지 6개월쯤 지나서 보니, 그 업체가 저희 도면으로 거의 같은 제품을 만들어 저희 거래처에 더 싼 값에 팔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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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납품 계약에 따라 도면을 받은 협력업체가, 거래가 끝난 뒤 그 도면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아 이익을 얻고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전제로 도면이 법이 정한 영업비밀이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에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먼저 도면이 영업비밀인지 보겠습니다. 질문처럼 도면이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대외비 표시를 달고 관리되어 왔고, 그 도면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을 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라목은 도면을 훔치거나 속여서 얻은 경우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 사람이 그 영업비밀을 쓰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력업체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납품 계약으로 도면을 받았고, 계약서에 거래가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 업체가 도면으로 거의 같은 제품을 만들어 귀사의 거래처에 팔아 이익을 보고 있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가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그 도면으로 만든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멈추라고 청구하면서, 이미 만들어 둔 제품의 폐기와 그 제품 생산에 쓰인 설비의 제거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협력업체의 판매로 귀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 조항에 따라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14조에 따라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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