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을 마치자마자 법무법인에 들어갔고,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분을 사거나 판 적이 없고,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등기 전후로 근무 방식도 달라진 것이 없었고, 등기된 사실은 퇴직할 무렵에야 알았습니다. 사건 수임과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고, 제가 직접 사건을 맡은 일은 거의 없이 법인이 배당한 사건만 처리했습니다. 6년 일하고 퇴직했는데, 구성원으로 등기됐다는 이유로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구성원 등기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근로자인지도 구성원 등기 여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질문과 같은 사정의 구성원 등기 변호사를 근로자로 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은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고, 법무법인 변호사도 변호사법상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분 양수·양도의 증거가 없고, 등기 전후 근무 형태가 유지되었으며, 이익배당이나 손실 부담이 없고, 사건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으며, 법인이 배당한 업무를 처리해 왔고, 등기 사실을 퇴직 무렵에야 알았다고 주장한 구성원 등기 변호사들을 근로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이 든 기준을 쉽게 풀면,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라는 전문직이라거나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는 형식은 그중 하나의 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라는 직업도 근로자가 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판결이 든 사정과 같습니다. 지분을 사고판 적이 없고, 이익배당과 손실 부담이 없었으며,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고, 법인이 배당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등기 전후 근무 방식도 같았고 등기 사실도 퇴직 무렵에 알았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으로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6년을 일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는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제도의 적용 여부만 정리했고, 퇴직금 액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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