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민자치센터에 시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하루 2만 원씩 봉사실비를 받으며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보조 일을 했습니다. 3년 뒤 재위촉된 다음에는 구청 요청으로 전일제로 일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고 센터 회계 업무까지 맡았고,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55만~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로 그 돈을 일한 대가로 알고 있었고, 구청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쓰며 운영세칙에 정한 업무와 구청 공무원이 지시한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3년이 지나자 구청이 재위촉을 거부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위촉됐어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질문과 같은 사정에서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다는 명칭이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은 근로자인지를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위촉 뒤 추가 업무를 맡은 경위와 내용, 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쓰게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처음 위촉된 때가 아니라 재위촉 거부 당시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당 형태의 봉사실비를 받는 자원봉사였더라도, 재위촉 뒤 맡은 일과 받은 돈의 성격, 지휘·감독의 정도가 달라졌다면 그 무렵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이나 봉사실비라는 돈의 이름도 결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기본급이나 원천징수 같은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판결의 사안과 같습니다. 재위촉 뒤 구청 요청으로 전일제로 총괄과 회계 업무를 맡았고, 매달 지원금을 받았으며, 그 돈이 일의 대가라는 인식이 서로 있었습니다. 구청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쓰고 공무원의 지시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재위촉 거부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제23조와 제28조의 보호를 받는 지위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근로자인지까지만 정리했습니다. 재위촉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판결 요지가 정한 부분이 아니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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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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