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같은 가정용 기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8년 동안 설치·AS와 판매 일을 했습니다. 일은 회사 전산으로 배정받았고 끝나면 단말기로 완료를 입력했으며, 회사가 정한 행동강령과 서비스 지침을 따르고 매출 목표 관리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배정받은 일을 다른 기사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길 수는 없었고, 이 회사 일만 해서 수수료가 주된 수입이었습니다. 보수는 기본급 없이 회사 수수료 규정에 따른 수수료였고 사업소득세가 떼였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위탁계약이라는 형식 때문에 노동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질문과 같은 사정의 정수기 설치·AS 기사들에 대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하고,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중 무엇인지보다 실질로 판단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전산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했으며 업무 기준과 행동강령 준수를 요구하고 매출 목표 관리와 교육을 한 점, 수수료가 주된 소득원으로 전속성이 있고 업무가 계속된 점, 제3자에게 업무를 넘길 수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와 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은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었던 점은 외부에서 일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고, 기사들이 단말기와 차량 비용을 부담한 점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행동강령과 지침으로 통일적인 준수를 요구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또 수수료가 성과급 형태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받은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판결이 든 사정과 같습니다. 전산 배정과 완료 입력, 행동강령과 지침 준수, 매출 목표 관리와 교육, 제3자 이관 불가, 수수료 위주 전속 수입이 모두 있습니다. 8년 동안 같은 회사의 일을 이어 왔다는 점은 판결이 든 업무의 계속성과 관련됩니다. 기본급이 없고 사업소득세가 떼였으며 고용보험이 없었다는 점은 판결이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로 보지 않은 사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8년을 일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는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제도의 적용 여부만 정리했고, 퇴직금 액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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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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