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하루 4시간 알바, 휴게시간 빼면 주휴 대상 아닌가요

Q

카페에서 주 4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근무 중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주고 있어서 실제로는 하루 3시간 30분만 일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일주일 합계가 14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이 계약상 30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30분을 부여하고 있다면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4일, 1일 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어 실제로는 하루 3시간 30분 근무가 되는데, 이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하루 3시간 30분 × 주 4일 = 주 1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 등에서 제외됩니다. ③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부여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 4시간(휴게 30분 포함, 실근로 3시간 30분)"임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둘째,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제로는 계속 일을 시켰다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주 16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휴게를 실제로 부여하고 그 사실을 근무기록에 남기세요. 셋째, 주휴수당뿐 아니라 퇴직금(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계속근로 시 발생) 요건도 주 15시간이 기준이므로, 주 14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 점을 함께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