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조정 조정위원, 소속 노무법인이 회사 대리인이면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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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회사와 임금 교섭이 결렬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노사관계조정 절차를 맡을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명된 조정위원 중 한 분이 속한 노무법인이 바로 이 조정 사건에서 회사 측 대리인으로 선임돼 의견서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위원이 조정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지, 노조가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을 접수할 때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원래 알려 줘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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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을 맡는 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됩니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으면, 그 위원은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노조는 위원장에게 제척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제척 사유가 있으면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제1항과 제2항은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정위원을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5항도 조정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2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장이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위원장이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이고, 그 위원이 속한 노무법인이 바로 이 조정 사건에서 회사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제4호의2가 정한 사유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법이 제척 사유로 직접 정한 경우이므로, 그 위원은 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유를 밝혀 제척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사유가 확인되면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위원이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기피는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신청해 위원장의 결정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제6항은 위원에게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수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는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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