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위 분리 기각,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심 신청이 되나요?

Q

직원 500명 정도인 제조회사의 사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회사에는 생산직 중심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정해져 있는데, 사무직은 임금체계와 채용 방식이 달라 단체교섭을 따로 하고 싶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노조로서는 결정이 너무 불리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불복할 수 있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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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어느 한쪽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위법하거나, 분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제69조와 제7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9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은 제69조가 불복 사유를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위법하거나,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 전반에 관한 것이어서, 분리 결정에 사용자나 다른 노조가 불복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조가 결정이 불리하다고 느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려면 기각 결정의 절차가 위법했다거나, 지방노동위원회가 분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해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도 기각했다는 점처럼 판결이 말한 위법이나 월권의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기한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재심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그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도 불복 사유는 위법이나 월권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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