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0명 정도인 버스회사의 운전직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회사에는 정비직과 사무직 중심의 다른 노조가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운전직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했고 분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분리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우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심을 신청하면 분리 결정의 효력이 멈추는지, 회사가 행정소송까지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효력이 멈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분리 결정의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제69조와 제7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9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심결정에 대해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70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재심결정이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으므로 분리 결정은 아직 제69조 제3항에 따른 확정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29조의3 제3항이 준용하는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재심신청으로 분리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운전직을 별도 교섭단위로 하는 분리 결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이 효력이 없다는 회사의 설명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확정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고, 다투는 동안의 효력은 제70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다시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0조 제2항은 행정소송의 제기로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심결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계속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이 규정에 따라 따로 문제 됩니다. 재심에서 분리 결정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재심 절차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재심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효력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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