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옛 체당금), 회생 신청 뒤 직권 파산선고면 퇴직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Q

10년 넘게 운영된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몇 달 지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하기 8개월 전에 퇴직했고, 파산선고일로 따지면 11개월 전에 퇴직한 셈입니다. 도산대지급금(옛 체당금) 대상 퇴직자인지 볼 때 기준일이 회생 신청일인지 파산선고일인지, 저는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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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시행령은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생 신청일로 보든 파산선고일로 보든 그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하셨으므로 도산대지급금(옛 체당금) 지급 대상 퇴직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2호)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도산대지급금을 각 호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곧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것이므로 제2호가 적용됩니다. 제2호는 신청일과 선고일을 함께 기준일로 들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8개월 전 퇴직이고,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11개월 전 퇴직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한 것이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 제7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같은 근무기간 등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회생 신청과 파산선고가 이어졌더라도 같은 기간에 대해 두 번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정한 범위는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이므로, 기준일보다 먼저 퇴직했더라도 1년 안쪽이면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법 제7조 제7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주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일 것을 요구합니다. 10년 넘게 운영된 회사이므로 이 기준은 갖추었습니다. 청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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