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2주짜리 일용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열흘쯤 됐는데 받기로 한 일당이 밀려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현장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중인 상태에서도 재직 근로자에게 주는 간이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재직 근로자에게 주는 간이대지급금(옛 체당금)의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질문하신 분은 2주짜리 일용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도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제7조 제1항 제4호(판결·명령·조정 등) 또는 제5호(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 곧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급 범위를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으로 정하고, 제4항은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을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이 대지급금을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일 것을 요구하면서, 괄호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제2호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을, 제3호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주 쪽 기준은 시행령 제8조 제4항이 정하는데,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고,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진정을 낸 당시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제1호 앞부분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2주인 일용근로자이므로 제1호 괄호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제2호나 제3호를 따질 것 없이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관한 법 제7조와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밀린 일당을 받을 권리 자체는 대지급금과 별개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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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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