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꽤 오래전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계산 착오로 더 지급된 금액이 있다며 돌려 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청할 때 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냈고 거짓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을 돌려받을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는지, 있다면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므로,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먼저 돌려 달라는 통지의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은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이고, 제2호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처럼 서류는 사실대로 냈지만 계산 착오로 더 지급된 금액은 제2호의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추가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기준으로 그 5배 이하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어서, 사실대로 신청해 착오로 더 받은 금액은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2항 제2호의 환수 자체는 법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이어서, 거짓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효는 같은 법 제2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하고, 제3항은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은 통지는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므로, 제26조 제1항의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에 관한 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므로 착오로 더 지급된 대지급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시효 없이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시효가 끝났는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 그 사이에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환수 금액과 납부 기한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환수를 결정했을 때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납부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효를 다투려 하더라도 이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므로 늦지 않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지급이나 환수절차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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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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