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해서 대지급금(옛 체당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앞으로 받을 대지급금을 자기에게 넘긴다는 양도 각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대지급금을 담보로 잡겠다고도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이렇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지인이 대신 받아 가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 각서를 쓰거나 담보로 잡히는 방법으로 이 권리를 지인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수령을 맡기는 위임도 법령이 정한 경우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보호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대지급금은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령 위임의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은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인이 요구하는 양도 각서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지인에게 넘기는 것이고, 담보로 잡는 것은 그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제11조의2 제1항이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위입니다. 각서를 써 주더라도 법이 금지한 양도나 담보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제7조에 따른 퇴직 근로자의 대지급금과 제7조의2에 따른 재직 근로자의 대지급금에 함께 적용됩니다. 또 같은 항은 압류도 금지하므로, 지인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 대신 받아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정한 수령 위임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지인은 가족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른 수령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령 위임은 받는 일을 대신 맡기는 것일 뿐 권리를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위임을 받은 가족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수급계좌로 들어온 예금에 관한 채권은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지는 대지급금 제도와 별개로 두 분 사이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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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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