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옛 체당금) 신청 금액을 부풀렸다 적발되면 정당한 부분도 못 받나요?

Q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도산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제가 대상 기간 안에 퇴직해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한 날보다 근무일을 며칠 늘려 적어 신청 금액을 부풀렸고, 지급 전 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못 받은 임금 부분까지 전부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지, 따로 처벌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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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으려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한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 범위를 나누어,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부풀린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거짓 서류를 낸 행위에는 따로 벌칙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등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 제1호는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의 전부를, 제2호는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2호의 일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던 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된 뒤에 드러난 경우는 규정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부정하게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지급 전 조사에서 드러났으므로 제1항의 지급하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무일을 늘려 적어 신청 금액을 부풀렸으므로 제14조 제1항의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대상 기간 안에 퇴직했다는 사정 등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부풀린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실제로 못 받은 임금 부분까지 모두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급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1호에 따라 신청금액 전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1호가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지급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근무일을 늘려 적은 신청서를 낸 행위는 이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거부되는 것과 형사처벌은 각각 다른 조문에 정해져 있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실제 처벌 여부와 정도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부지급 절차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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