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옛 체당금), 사장과 연락돼도 재산 처분이 오래 걸리면 도산 인정되나요?

Q

상시근로자 50명인 제조회사에서 일하다 6개월 전에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8년 넘게 운영됐는데 지금은 생산을 완전히 멈췄고 공장이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사장님과 연락은 되지만, 공장을 팔아 밀린 임금을 주려면 신청일부터 따져도 3개월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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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연락이 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맞추어 볼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사업주가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제1호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입니다. 제2호 가목은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유로 듭니다. 제3호 나목은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로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근로자 50명이라 제1호에 해당합니다. 생산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공장이 가압류되었으므로 제2호 가목의 사유입니다. 공장을 팔아 임금을 주는 데 신청일부터 3개월 넘게 걸리는 상황이므로 제3호 나목의 사유입니다. 같은 호 가목은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 나목은 이와 별개의 사유이므로 사장님과 연락이 된다는 점은 나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합니다. 사업주 기준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일 것을 요구하는데, 8년 넘게 운영된 회사이므로 이 기준은 갖추었습니다. 기한은 둘입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6개월 전에 퇴직하셨으므로 아직 기간 안입니다. 인정을 받은 뒤에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6개월 전에 퇴직하셨으므로 이 범위에도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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