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이 직접 하는 사업장 임금체불,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군청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민간 업체가 아니라 군청이 직접 하는 사업인데, 몇 달 전부터 임금 일부가 제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대신 나라에서 밀린 임금을 주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임금에 관한 법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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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옛 체당금)은 이 법에 따른 제도이므로, 군청이 직접 하는 사업에서 생긴 체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군청에도 적용되므로 임금을 제때 전액 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는 본문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면서, 단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같은 법 제7조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제7조의2가 정하는데, 모두 이 법 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제7조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판결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지급 사유로 들고, 제7조의2는 그중 판결 등이나 확인서 발급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일하는 곳은 위탁을 받은 민간 업체가 아니라 군청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군청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제3조 단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업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는 제3조 단서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제7조나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군청이 직접 하는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매월 지급 원칙의 예외로 둡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제때 들어오지 않은 임금 일부도 군청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매월 정한 지급일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같습니다. 기한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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